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181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93호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양영순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1. 11.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1. 12. ~ 11.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