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176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9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양영순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 규칙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1. 11.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1. 12. ~ 11.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