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213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85호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현주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1. 12. ~ 11.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