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194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68호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기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0. 8. ~ 10. 17.)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