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162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59호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완복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0. 8. ~ 10. 17.)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