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08-12 조회수 192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51호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유영경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1. 8. 12. ~ 8.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