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06-11 조회수 232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45호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신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6. 16.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1. 6. 11. ~ 6. 18.)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