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343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37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완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1. 5. 14. ~ 5.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