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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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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251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35호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성택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1. 5. 14. ~ 5.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