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231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31호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변은영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1. 5. 14. ~ 5. 2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