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04-09 조회수 21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용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4. 9.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1. 4. 9. ~ 4. 16.)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