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12-08 조회수 291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85호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완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2.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6일간(2020. 12. 8. ~ 12. 13.)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