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11-12 조회수 296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80호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임은성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0. 11. 12. ~ 11.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