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11-12 조회수 19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7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변은영 의원 대표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0. 11. 12. ~ 11.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