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09-04 조회수 196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57호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기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0. 9. 5. ~ 9. 1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