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06-12 조회수 15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42호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용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0. 6. 12. ~ 6.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