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05-08 조회수 21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25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미자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0. 5. 8. ~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