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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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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84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22호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미자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8일간(2020. 5. 8. ~ 5. 15.)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