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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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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0-04-09 조회수 197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16호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유광욱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9.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8일간(2020. 4. 9. ~ 4. 17.)
2.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