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9-11-13 조회수 18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71호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광욱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1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6일간(2019. 11. 13. ~ 11. 19.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