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9-09-11 조회수 174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57호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김영근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11.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2019. 9. 11. ~ 9. 20.(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