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9-08-16 조회수 156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54호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규식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8. 16.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2019. 8. 16. ~ 8. 23.(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