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19-04-12 조회수 165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27호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변은영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12.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2019. 4. 12. ~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