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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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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9-03-13 조회수 200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19호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윤여일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3. 1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6일간(2019. 3. 13. ~ 3. 19.까지)
3. 붙임 :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