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9-02-08 조회수 17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9–4호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박용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2.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19. 2. 8. ~ 2. 15.)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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