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8-11-13 조회수 267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8–34호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최충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1. 1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6일간(2018. 11. 13. ~ 11. 19.)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