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18-01-29 조회수 789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8 - 1호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