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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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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청주시의회 2017-10-16 조회수 1500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7호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5일간(2017. 10. 16. ~ 10. 20.)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