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17-08-31 조회수 1618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48호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