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17-08-31 조회수 1105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43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6일간(2017. 8. 31. ~ 9. 5.)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