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6-05-04 조회수 2580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6 - 18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