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5-04-07 조회수 3602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5-8호
「청주시 4에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4. 6.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5일간(2015. 4. 7. ~ 4. 11.)붙임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