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4-11-07 조회수 1039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4 - 8호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7.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 5일간(2014. 11. 10. ~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