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15-05-01 조회수 2853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15-12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5. 1.
청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5일간(2015. 5. 4. ~ 5. 8.)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