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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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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의 청주시의회 2023-03-16 조회수 277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320일부터 3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4)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6)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계획안(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1, 22, 23, 24, 2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 제2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

- 연구단체 등록 및 기준 등 규정을 재정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과 연구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적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추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11)

-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2)

-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철 의원 등 9)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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