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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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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청주시의회 2025-02-12 조회수 89

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시정계획 보고·청취 및 의원발의 등 총 26개 안건 심의 -

 

주시의회(의장 김현기)2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5년 시정계획 보고·청취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6)

청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7)

청주시 구 및 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페지조례안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1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청주시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계획안(2)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벤처펀드 출자계획안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8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 및 청취하고,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7일에는 2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청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2)

- 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의 임기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원 및 전문위원 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회 운영 관련 입법자문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보고 절차를 신설함.

청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

- 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태훈 의원 등 11)

- 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등 9)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재난 및 안전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등 9)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등 15)

 

- 치법규 입법 체계 및 청주시 조직 현황에 맞도록 현행 조문을 수정하고, 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주민대표를 

  삭제하여 해충돌(사적이해관계자) 소지를 해소하여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