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청주시의회 정영석 의원,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청주시의회 정영석 의원,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2023-11-08 조회수 221

청주시의회 정영석 의원,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정영석 의원,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은 118()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청주시 업무 관련 부서, 청주시공무원새노동조합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진행내용으로는 부서별 의견 청취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신고,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은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이 필수적이다이 조례안이 청주시 공무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