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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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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2023-07-06 조회수 343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균)76()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 등과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인이 참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20207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으며,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짓는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주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미적용주택의 분양가 적정성, 주변도시와의 분양가 비교,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 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건축가산비 관련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은 청주시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주택 관련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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