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의 청주시의회 2023-02-09 조회수 525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7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5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7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5건) ‘2023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청주복지재단 일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2건)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장 사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4일,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계획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2023년 첫 임시회인 제7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시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식 의원 등 9명) - 여비 지급 관련 용어를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범위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청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9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청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른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식 의원 등 11명) -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와 최근 물가인상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화정 의원 등 10명) - 최근 스토킹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피해 정도가 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석 의원 등 12명)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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