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2022-11-11 조회수 614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1일(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주최 ‧ 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한 할로윈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않아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청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으나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정한다는 의견이다. 청주시의 관련 조례를 점검한 결과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주최 ‧ 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고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청주시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한 계획 수립 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강화 및 사전교육 의무화, 사고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발송 등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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