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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청주시의회 충북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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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청주시의회 충북 첫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 2022-04-27 조회수 706

청주시의회가 1인 가구의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조례를 충북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청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61,11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하며,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40.5%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고, 시 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의결했다.

 

김영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스마트 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사업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여성 및 청장년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명시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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