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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아동 인권 조례」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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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아동 인권 조례」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주시의회 2021-10-01 조회수 555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아동 인권 조례」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아동 인권 조례」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위원장 김영근) 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주시 아동인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충북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은 청주시 거주 아동 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아동 인권 수준의 개선, 인권존중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문화 조성, 아동의 지역정책 참여 확대, 모든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놀 권리의 보장, 정기적인 아동인권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청주시의회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론자는 최은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청주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윤경미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남진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주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장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연대 정책국장 김은희 충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등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석해 아동의 인권과 놀 권리 보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근 위원장은 아동의 운명이 보호자의 처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기본선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인권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로 기본선이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달 임시회에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