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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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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청주시의회 2021-08-04 조회수 629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4일 제천시의회에서 제8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과 배동만 제천시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집행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시··자치구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정촉구 성명서’,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등을 채택하며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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