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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점용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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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점용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열어 청주시의회 2021-05-21 조회수 83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점용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열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점용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열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2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옥외영업 확대를 위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 상인회(충대 중문, 율량2지구, 산남동, 성안길 등)에서 참석해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옥외영업 변경 현황, 작년 10월 제정된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제도(지정 요건, 절차, 혜택 등),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타 지자체의 옥외영업 관련 선행 사례들을 비교검토해 청주시에서도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옥외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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