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사전준비 TF팀」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청주시의회 2021-03-19 조회수 788 |
- 지방공무원법 개정,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방안 등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의견 제시 -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전준비 TF팀」을 본격 가동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건의 내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의 원활과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앙-지방의회 간, 시·도의회와 기초의회 간, 집행부-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시험·승진·인사행정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지방의회 스스로도 개인보좌관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방의회의 여건·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과 기초의회 간에 직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집행부 견제·감시 및 정책결정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현행 기초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10명과 인구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의회 사무조직 구성’에 차등을 두고 있다. 기초지방의회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보다 낮으며(의회사무국장(4급)),중간관리자(5급)가 없는 불균형적 조직 구조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초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도 5급, 6급으로 차등부여 되어 업무수행 능력, 집행부와의 소통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최고 직급을 상향 조정(4급⇒3급)하고, 중간관리자 5급 담당관을 신설하여 조직의 허리를 보강하며, 전문위원도 5급 동일 직급으로 조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채용관리, 연금, 교육훈련 등 필수기능 증가로 인력 보강 또한 필요하다. # 청주시의회 의장의 당부의 말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은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하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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