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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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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청주시의회 2021-03-11 조회수 379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11일 괴산군의회에서 제79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최충진 협의회장이 대표발의한국가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을 채택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인구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 11개 시·군 중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국 228개 시··구 중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소멸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하여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정촉구 성명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등을 채택하며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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