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주시의회 입법 역량 강화 교육 청주시의회 2021-01-28 조회수 791 |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28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화상 입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입법 역량 강화 교육은 청주시 1월 정기 인사발령 시, 의회로 인사이동이 있던 직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다가올 자치분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해 법제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청주시의회 입법지원팀 배병진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배병진 변호사는 그동안 민·관에서 직접 활동하며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참여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여 직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조례발안제, △의회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 △자치권 강화와 인사권의 독립 등 앞으로 지방자치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참여 직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입법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최충진 의장은 "코로나19의 대위기 속에서도 청주시민들의 위기 극복 능력이 빛을 발해 펜데믹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시민 의식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시민을 뒷받침하는 행정과 의회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가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의회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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