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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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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채택 청주시의회 2020-12-15 조회수 31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대구에서 제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최충진(부회장 / 청주시의장)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건의문를 통해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충북의 경우도 소년보호사건의 접수건수가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2,040건으로,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으로,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문 전담법원인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2017~2019년 청주지법(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662건으로, 같은 기간 2,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국회는 충북도민이 가사·소년사건 등에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