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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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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청주시의회 2020-09-24 조회수 383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24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 시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조례안의 의결로 내년 1월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추진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통과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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