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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법절차를 모르고 수십억 예산을 의결하는 정신나가 의원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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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법절차를 모르고 수십억 예산을 의결하는 정신나가 의원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한OO 2021-10-23 조회수 242

     수원사람입니다. 청주시 시의외 도시 건설 위원회의  ,  우암산 둘레길 사업 예산 의결에 대하여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서 

     진정이 아닌 항의를 할려고 합니다. 

     1.  일방통행은  , 경찰청 교통안전 시설 심의회에 심의 시행 규칙에 의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하도록 명시 하도록 되어 있고 
     2.  행정 절차법 ,  주민 생활의 불편을 주거나 , 처분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3.  일방통행의 지정 운영은 , 도로교통법 제6조  소통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도로 관리자 와 경찰서와 협의 
          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일방통행의 지정은 처분행위 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처분해야 하며 , 그  해당 보호법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것 입니다.

   5.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해서 , 도로의 용도 페지에 대해서   국민은  안타깝게나마 ,  법률상 보호 법익이 없기에  행정 심판을 
       할수 없기에 

   6.  시의원들은  그 방향과 지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익 양형을 하여 철적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사무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  도로 교통법 상의 소통성 과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  절차가 진행 되었는지 집행부에 보고 받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결의를 하였습니까? 

         일방통행 방향의 지정은 ,  상충류가 감소하고 , 도로 용량이 증대되고 ,  총통행 거리가 짧아야 합니다. 
   
         상충류가 작으면 보행자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   도로 용량이 증대 되면 주변 교차로가 지체가 안되며 

         총통행 거리가 짧아야 사고시 , 화재시 , 외상센터에 긴급 자동차가 출동시 응급 재난 조치가 유리 하며 

          산불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우암산 일방통행의 방향이 ,  도로교통법 제6조의 소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심의된것이 확인을 하고 

           도시건설 위원회가  예산 집행을 한것 입니까? 

           만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하다보면 ,, 상당로 남측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좌회전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직진 차량의 방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산 결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향이 , 안덕별 교차로 와 주요 교차로에서 지체와 정체가 발생되고 , 교차로 횡단 시설에서 상충이 발생되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 교통 건설 위원회 위원분들은 알고  예산 결의를 하였는지 묻는것 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는 목적은 , 그 설명회에 참석하여 , 법규에 의하여  일방통행의 방향이 지대로 설정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주민 설명회에서 선호도에 의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못된 짓을 집행부가 하고 다니고 있고 , 용역사 와 집행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도심의 혼잡을 줄이고 도심의  차량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로 유출 시키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의 방향을 지정했다고요 

          거짓입니다. 내부에 , 차량이 유입 도심에 유입이 되며 , 그 유입된 차량은 남측 방향의 상당로로 접근하여 모두 ,  우암산 쪽으로 

          좌회전 교통류가 될것이기에 상당로는 지체도 정체되고 혼잡되고 상충류가 더욱 증가 할것 이며  , 도심은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 할것입니다.  

          방향에 대해선 이렇게 언급 할려고 합니다. 

         청주시에는 바른 말을 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    속된말로 비난 한번 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자는 누구이고 결정권자는 누구 입니까? 

         우암산 둘레길은 중로로 15미터로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다가  일몰제로 해제 된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 일방통행을 지정하겠다고 10미터 도로를  인도를 넓히고 , 일방통행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고 , 더욱이 더욱이 불편을 야기 하는 일방통행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10머터 도로라면 ,6미터 양방향 하고 , 4미터 인도를 만들수 있는 도로 입니다 .

         이도로를 2미터만 더 확보하면 충분히  보행이 안전하여 지고 , 도심에서  혼잡을 억제하고 , 친환경적 도로를 구성할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굿이 하면서 , 꼭  10미터 도로를 꼭 , 왜   양방향을 구성하고도 충분한 도로인 이도로를 4.2킬로 미터나 

         일방통행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방통행을 지정하더라도  한차로의 폭은 3.2미터 확보 해야 하고  긴급시를 대비해서  정차로를 구성하기 위해선 2미터 폭원이 필요 

       한바 ,  도로 중간 중간에 주차장과 정차로를 구성하면  약 5.2미터가 필요합니다.  6미터가 안되어서  도로를 망치고 

       일방통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와  도시 교통 위원들의 설명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건설 위원들이 해야 할일은 ,  현재 일방통행 지정을 양방향으로 경찰서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하는것이며 

      방향에 대한 명확한 타당성을 요구해야 하며 ..

      양방향을 해야 할지 , 일방통행을 해야 할지 , 방향은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 일방통행을 하면 2차로를 구성해야 할지 1차로를 구성해야 

       할지를 검토하고 심의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성과 안전성 효율성은 어떻게 평가하여 주변 교차로  도심의 지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야 할 방법론 까지  고민해야 할것 

      입니다. 이런 모든것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도 않고 ,  예산 부터 배부하는 이런 못된 행위는 도데체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온 행위 이며 ,  표결도 없이  야당 의원 배제 하고  , 엉터리 한행위는   대한민국 법치 주의를 부정하는 

     깡패 건달들이나 하는 행위 임을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겠지요 ? 

     나라가 왜 이재명이로 시끄러울까?  바로  깡패 건달 들과 같이 ,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인간들이 

     넘처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의원이면 의원답게 집행부가 법규와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야 하나 

     청주시 도시 건설 위원들은 지대로 하는것이 없어 보여서 통탄할 노릇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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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법절차를 모르고 수십억 예산을 의결하는 정신나가 의원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11-25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검토의견]

  - 본 민원은 우암산 둘레길 일방통행 지정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며, 해당사항은 본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제기된 의견과 같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구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도의원, 시의원, 민간단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총 22명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인께서 제기하시는 내용을 포함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개발과 답변]

  ○ 우암산로 일방통행 지정 목적

    -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용량증대, 신호연동화, 주차조건 개선, 평균통행속도 증가 등 일방통행 관련 효과를 위한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것이 아니며,

    -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시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이 목적으로 시민의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순환로 교통량 억제, 도심에서 외곽으로 교통흐름 유도, 어린이회관 인근 교통 혼잡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사항임.

  ○ 상충류 감소 등 교통안전성 우려 관련

    - 교통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원식 교차로, 사고석 포장 등 충분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 이와 같은 조치에도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안덕벌로와의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운영,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하여 개설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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